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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동음이의어]] | |
| 2 | 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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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3 | == 原告 == |
| 5 | 4 | 원고(原告)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를 뜻하는 민사소송법상 개념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칙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자를 “원고”라고 한다. 원고에 대립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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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 본 문서 정보 == |
| 7 | 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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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 [[https://ko.m.wikipedia.org/wiki/%EC%9B%90%EA%B3%A0|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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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분류:동음이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