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7 vs r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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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 | ||<bgcolor=#000><|3> '''재판''' ||<bgcolor=#bc002d> '''제1심[br]{{{-2 (공주지방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5월 9일,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
| 57 | 57 | ||<bgcolor=#bc002d> '''항소심[br]{{{-2 (경성복심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6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
| 58 | 58 | ||<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9월 11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
| 59 | ||<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1919년 9월 11일, [[피고인]] 유관순을 [[징역]] 3년형에 처한다.)}}} || | |
| 60 | ||<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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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2 | === 징역형 선고와 옥사 === |
| 60 | 63 | 유관순의 1심 선고형에 대해서는 해방 직후 감리교 목사, 소설가로 활동한 전영택 목사 등이 징역 7년설을 거론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병천·동면 지역 형사사건부'가 발견되어 공주지방 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었다. 1920년 4월 28일에 영친왕이 일본 왕족 이방자와 결혼하면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 복역 중에도 옥안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고문을 당했으며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출소를 1일 남기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방광이 파열하여 옥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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