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
| 1 | [[분류:유치장]] | |
| 2 | 1 | [목차] |
| 3 | 2 | == 개요 == |
| 4 | 3 | 유치장은 [[구류|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등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의 시설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곳을 가리킨다. |
| 4 | ||
| 5 | 5 | == 상세 == |
| 6 | 6 |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
| 7 | 7 | |
| ... | ... | |
| 10 | 10 | 범죄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청에도 설치되어 있다. |
| 11 | 11 | |
| 12 | 12 | 대한민국에서는 한 경찰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이 1명도 없는 날에는 해당 경찰서에 백기를 게양한다. 순백색은 범죄가 없어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로, 출소하는 죄수에게 먹이는 두부의 색깔이 흰색인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 13 | ||
| 13 | 14 | == 본 문서 정보 == |
| 14 | 15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15 | 16 | |
| 16 | 17 | * [[https://ko.m.wikipedia.org/wiki/%EC%9C%A0%EC%B9%98%EC%9E%A5|위키백과]] |
| 18 | ||
| 19 | [[분류:유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