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3 vs 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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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의 인치 지위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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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1일과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내란특검팀|특검]]은 7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위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장에게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석열을 재차 인치 지휘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특검측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86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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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된 뒤 줄곧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김현우 소장이 [[2025년]] 7월 15일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나 물리력 행사 곤란 등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으로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3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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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속된 뒤 줄곧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요청을 수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김현우 소장이 [[2025년]] 7월 15일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는 "내란 특검의 적법한 구인영장 집행을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함으로써 특별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즉각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나 물리력 행사 곤란 등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명분"이라며 "자신의 지휘권으로 소속 교도관들을 움직여 법의 집행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63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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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 강제 인치 시 물리력 사용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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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치(引致) 지휘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피의자, 피고인 또는 관련자의 신병을 특정 장소로 데려오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