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6 vs r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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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파면되고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으며, 2019년 7월 25일에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와 징계를 받다가 2021년 3월 4일 잔여 임기 4개월 여를 남겨두고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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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고, 7월 30일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였다. 당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으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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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2025년]] 4월 4일 [[파면]]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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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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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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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윤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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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https://m.news.nate.com/view/20250404n15092|#]] | |
| 48 | 58 | == [[윤석열/생애|생애]] == |
| 49 | 59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생애)] |
| 50 | 60 | == [[윤석열/취임식|대통령 취임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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