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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비교)

r4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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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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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이영학}}}[br]李英学[br]Lee Young-h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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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상[br]정보''' ||<|2>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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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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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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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대한민국]]의 살인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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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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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이 발병했다. 2년에 한 번씩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았지만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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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해 돈벌이를 했다. 이영학은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 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성인 사이트에 올려 수익도 챙겼다. 성관계 동영상 중에는 아내가 촬영된 영상도 다수 포함됐다. 이영학은 집에 다수의 성기구를 수집해놓고, 아내 최미선의 성기에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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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부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1인 마사지숍을 열고 자신의 아내를 성매매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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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사망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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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일 이영학(35세)의 아내인 최미선(31세)은 "2009년부터 8년간 새시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영월경찰서에 찾아가 고소장을 냈다. 최미선은 남편 이영학이 2009년 딸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강원도 영월의 시집에서 머물렀는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새시아버지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미선은 고소장을 낸 지 나흘 만인 2017년 9월 5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5층 자택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영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며 울지도 않았다. 아내를 태운 구급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전화만 쳐다봤다. 이영학은 아내 사망 3일 후 성인 사이트에 "커플이 되고 싶다. 동거 가능"이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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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최미선의 이마 부분엔 무언가로 맞아 찢어진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투신으로 인한 신체 손상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아내 최미선의 이마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이영학이 폭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상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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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의 계부는 며느리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미선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확인되자 '성관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다. 2017년 10월 25일 이영학의 계부 배 모(60세)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안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이영학의 어머니 김 모(57세)가 발견해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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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살인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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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363-1 자택에서 14세 딸의 친구 김 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성폭행을 시도하다 깨어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2017년 10월 5일 검거되었다. 피해 여중생의 시신에서는 평소 불면증을 앓던 이영학이 복용해온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이영학은 2017년 10월 10일 범행을 시인했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해 추행한 뒤 살해·유기한 혐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약 283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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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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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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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영학이 아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확보하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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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은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영학과 그 외 공범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은 1월 30일 열렸는데,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018년 2월 21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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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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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1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영학은 1심 판결 이튿날인 2월 2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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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6일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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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9일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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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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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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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m.wikipedia.org/wiki/%EC%9D%B4%EC%98%81%ED%95%99|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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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m.wikipedia.org/wiki/%EC%9D%B4%EC%98%81%ED%95%99|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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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