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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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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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대한 [[논란]] 및 [[판]]에 대해 성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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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 대한 [[논란]] 및 사건 사고 대해 작성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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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수차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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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1월 12일에 이재용을 1차 소환조사하였고 1월 16일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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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사 조의연은 이재용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2017년 1월 19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2월 13일 2차 소환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였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한정석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였고 2017년 2월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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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7일 특검에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년 8월 25일 뇌물관련 재판 1심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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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선대(先代)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닌 기업인이 되고 싶다"며 "삼성에 실망한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018년 2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소극적으로 지원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경영권 승계 등 대가성 뇌물이 아닌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순실 측에 준 용역대금 일부만 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판명되어,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된지 353일 이후에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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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대해 보수우파 언론들과 경제신, 자유한국당 등은 "여론재판과 특검의 억지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 언론, 시민단체 등에는 법원 판결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재용을 비판하였다.[33][3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여 명을 초과해 청와대의 답변 대상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개인에 대해 처벌하거나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도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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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4번이나 변경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특검은 4번째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0차 독대설'을 제기하였고, 승마지원에 대해 단순뇌물죄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까지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즉 단순뇌물죄를 1차적으로 보되, 안 되면 제3자 뇌물죄를 봐달라는 뜻이다. 하지만 0차 독대설을 증명할 안봉근 전 비서관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여 추가 독대가 1차 독대 전인지 후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한 "최순실이 승마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부정청탁 입증이 필요 없는 단순뇌물죄를 고집했는데, 결심공판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를 추가하는 것을 두고 특검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논리적인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