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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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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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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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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333><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1 이준석}}}[br]鄭俊英 | Jung Joon Yo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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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iki style="margin: -6px -10px"
......
99
|| 직업 ||前 선장 ||
1010
||<|8> '''범죄[br]정보''' ||<|2> 죄명 ||
1111
||살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해양 환경관리법 위반] ||
12
||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2
|| 혐의 ||살인 ||
1313
|| 인명피해 ||400명 사망 ||
1414
|| 신분 ||기결수 {{{-2 ([[2015년]] 11월 12일 ~)}}} ||
1515
|| 최종 형량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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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의 행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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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당시 69세)1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선장으로 세월호를 운항하다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선박이 침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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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선고됐지만 2015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2015년 11월 12일 (당시 70세)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지금은 전라남도 순천교도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되어 출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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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선고됐지만 2015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2015년 11월 12일 (당시 70세)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지금은 [[전라남도]] 순천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되어 출소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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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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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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