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 vs r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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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자살은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신적 압박을 비롯한 개인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집단적으로 나타날 경우 사회적 위기의 징후이기도 하다. 자살률이 높은 사회는 그 이면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조적 불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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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대한민국 | |
| 11 |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노년층의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높은 노인 빈곤율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대부분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이 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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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죽음이 위치한 맥락에 따라 자살은 각기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이를테면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광의의 자살과 자결은 같은 의미이지만 그 죽음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결은 일반적인 자살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자살이 소극적이며 그 자체가 목적인 행위라면 자결은 적극적이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자결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열사’로 지칭되는 이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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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 의학 === |
| 22 | 22 | 현대 의학은 자살을 정신건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살 신호를 감지하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자살을 시도했거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람을 응급 진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두뇌화학물질과 연관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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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대한민국 | |
| 24 | === [[대한민국]]의 자살 === | |
| 25 | 25 | 자살 자체는 형법상 죄가 아니며,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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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27 |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방조하면 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되어 250조 살인죄와 같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자살의 교사 방조에 위계나 위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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