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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매장·봉안 등 환경 파괴적이고 국토잠식의 폐해가 큰 기존의 장법을 대신할 자연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장법으로 공간활용성 등 다른 장법에 비해 많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장은 유골을 안장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설비 이외에 석물 등 인위적인 상징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기존의 매장방식보다 자연친화적인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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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자연장은 자연회귀사상을 바탕으로 고인의 유회를 반환하거나 이장하는 기존의 봉안·매장과 달리 한번 유회를 안장하면 반환이나 이장이 허용되지 않는 영구적인 장법이다.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치를 예정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다. |
| 10 | == 방법 == | |
| 11 |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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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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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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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표지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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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자연장지에는 성명 등을 기록한 공동 표지석을 일정 구역별로 알맞은 크기로 설치하며, 개인 표지석은 설치를 금한다. | |
| 20 | 이 경우 공동 표지석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추모목에 글을 새기거나 가지를 훼손하는 등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 | |
| 21 | ※ 자연장 신청 시 표지석 각인비가 발생하며, 각인업체에 따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