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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29 | * 대장급 보직: 작전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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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31 | 부사관의 경우 아무리 지휘 보직을 담당해도 전부 분대장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준위의 경우 아무리 지휘 보직을 담당해도 전부 소대장으로 통일되어 있다. |
| 32 | == 준사관? == | |
| 33 | 준사관은 준위 계급의 직업군인을 일컫는다. 준사관의 입지는 '장교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병'으로 한마디로 장교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병이다. 민간 자원에서 선발하는 육군항공 준사관을 제외한 대부분 병과의 준사관은 현역 상사와 원사 계급에서 진급시험을 실시해서 합격한 인원에 한하여 선발한다. 공식적인 신분은 장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진급이 없고 소위보다 아래이므로 사관과 유사한 위치를 지닌다. 준사관이 배치되는 육군 병과는 보병(특전사의 경우), 항공, 탄약, 병기, 수송, 정보 등과 같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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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그러나 준사관은 부사관처럼 군대 내부에서 전문지식으로 일하는 전문가이므로 특별참모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대대장급까지의 사관의 임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육군 항공준사관의 경우는 전 군에서 자신의 상급자를 직속부하로 둘 수 있는 유일한 신분으로 항공준사관이 육군항공기의 정조종사의 임무를 담당할 때 부조종사는 주로 소령 내지는 대위급 항공병과 장교가 담당하게 되며 이는 계급순서가 아닌 항공기 조종시간 순서대로 곧 실력대로 서열을 정하기 때문이다. | |
| 32 | 36 | == 본 문서 정보 == |
| 33 | 3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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