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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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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7일 :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A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어 현재로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사망한 A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6753?sid=102|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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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현장에 있었던 간부(중위) 등 2명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 받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05042?sid=102|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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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 내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의 의결 여부를 정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4656|천지일보]]]
5759
== 훈련병들 집단기침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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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족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려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진 강원도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에서는 훈련병들이 집단적으로 기침을 하는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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