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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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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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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군대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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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일''' ||2024년 5월 23일 17시 20분경 [br] 발생일로부터 {{{-2 ([dday(2024-05-23)]일, [age(2024-05-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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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501-2 (사현동길 56)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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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군 내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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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강유진{{{-2 (중대장 / 계급: 대위)}}}[* 제대학교 학생군교육단 57기(15학번)출신][br]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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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br]{{{-2 -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희생자 박일병|22세 훈련병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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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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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br](강유진)[br](남○○)'''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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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br]형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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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처''' ||<-2>대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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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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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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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8일 :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현장에 있었던 간부(중위) 등 2명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 받은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를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05042?sid=102|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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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 내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의 의결 여부를 정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4656|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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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 강원경찰청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등 2명을 10일 입건하고 소환조사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2일 만이다. 경찰은 10일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석 요구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1852?sid=102|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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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중대장 살인죄로 고발당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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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숨진 육군 훈련병의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중대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발장까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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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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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진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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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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