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18 vs r23
......
99
||<-2> '''피의자''' ||강유진{{{-2 (중대장 / 계급: 대위)}}}[* 인제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57기(15학번)출신][br]남○○ ||
1010
||<|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1명[br]{{{-2 -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희생자 박일병|22세 훈련병 A씨]])}}} ||
1111
|| '''부상''' ||0명 ||
12
||<|3> '''피의자[br](강유진)[br](남○○)''' || '''혐의'''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
12
||<|3> '''피의자[br](강유진)[br](남○○)''' || '''혐의''' ||[[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
1313
|| '''최종[br]형량''' ||<-2> ||
1414
|| '''수감처''' ||<-2>대기중 ||
1515
[목차]
......
4949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A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어 현재로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5050
5151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할 예정이다.
52
== 수사 ==
53
* 5월 26일 : 육군이 이 건을 공개
54
55
* 5월 27일 : 육군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A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에 있어 현로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사망한 A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6753?sid=102|강원일보]]]
56
57
* 5월 28일 : 강원경찰청 형기동대는 인제 12사단 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훈련 현장에 있었던 간부(중위) 등 2명도 포함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당국에서 넘겨 받은 사건 등을 검토한 뒤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 2명과 관계자들을 불러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건기록과 CCTV 녹화영상, 부검 결과와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수사 벌여 명확한 혐의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05042?sid=102|머니S]]]
58
59
* 5월 30: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강원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하다판단되면 조사하는 행위다. 관련 내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 상의 찬성으로 안의 의결 여부를 정한.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고려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4656|천지일보]]]
60
61
* 6월 10일 : 강원경찰청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관련해 중대장 등 2명을 10일 입건하고 소환조에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이자, 육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12일 만이다. 경찰은 10일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출석 요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61852?sid=102|TV조선]]]
62
== 가해중대살인죄로 고발당해 ==
63
정치권에서 육군 훈련병의 군기 훈련(얼차려) 지시한 것으알려진 중대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발장까지 접수됐다.
64
65
3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소나무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대진 [[대한사협회]]장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발했다.
66
67
전 회장“중대장은 대학에서 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반한 것이라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지적다.
68
69
그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이르게 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미리 확정적 내미필적으로 인식하행위를 강요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70
71
아울러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72
73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2사단 을지부대 A 대위를 속히 검토해 피의자로 전환하라”며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에 연루된 해당 인물의 공개된 직위, 성명은 국민의 권리 차원에서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437|서울와이어]]]
52
== 피의자 ==
53
=== ===
54
{{{#!wiki style="word-break: keep-all"
55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준}}} ||}}} ||
56
||<|6><width=15%><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17%> '''사고 발생''' || 2024년[br]5월 23일 ||<#f1f1f1,#555>훈련병 사망[* 강원 인제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 훈련병 6명 1명이 쓰러져 사망했다.]||
57
|| '''사소식[br]공개''' || 2024년[br]5월 26일 ||<#f1f1f1,#555>사소식 공개[* [[대한민국 육군]]"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군기훈련을 받던 병사 1명이 사망하였"라는 공식 식을 공개] ||
58
|| '''피자[br]입건''' || 2024년[br]6월 10일 ||<bgcolor=#f1f1f1,#555555>피의자 2명 입건[*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전담팀은 수사대상자인 강유진(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
59
|| '''[br]영장''' || 2024년[br]618||<#f1f1f1,#555>경찰이 피의[br]2명에게 구속영신청[*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강유중대장(대위)과 (중위)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60
|| '''피의자[br]구속''' || 2024년[br]6월 21||<#f1f1f1,#555>피의자 2명 구속[* 강원 춘천지법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업무상과실치사 받는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 강유진과 부중대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했다. 법원"증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61
|| '''1차[br]판''' || 2024년[br]8월 16일 ||<#f1f1f1,#555>피 2명, 공판 진행[* 중대장 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했으나 학대의의는 부정으며, 대장 씨가 완전군장 상태 실시할 것을 예상하못했다발언반면, 씨는 연병장 2바퀴 보행 중대장이 군기훈련 집행했다는 했다.] ||
62
||<|2> '''재판''' || '''제1심''' || || ||
63
||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64
|| '''집행''' || '''형집행''' || || ||
65
}}}
7466
== 반응 ==
7567
=== 정치권 ===
766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입대 열흘만, 국가의 부름을 받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과 전우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훈련병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당국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관의 안이한 판단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가 부른 사망사건"(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에 이어 12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까지 반복되는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최민석 대변인)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9946?sid=100|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