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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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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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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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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조두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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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width=25%>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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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일''' ||2008년 12월 오전 8시 30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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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
7
|| '''범죄 항목'''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
8
|| '''가해자''' ||[[조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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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1명 부상[* 만 8세 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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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br]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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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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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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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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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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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징역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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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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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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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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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이던 여자 초등학생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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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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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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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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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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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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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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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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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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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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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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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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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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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1344
== 교도소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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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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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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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성폭력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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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18
성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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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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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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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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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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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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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와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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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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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사건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고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했다며 3,000만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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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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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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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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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페는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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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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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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