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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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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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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분류: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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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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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조두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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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width=25%>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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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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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뒤인 27일 조두순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월 24일 상고 역시 기각됐으며,청송교도소(지금의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2018년 7월 성폭력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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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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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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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징역 30년 이하(사건당시는 15년 이하. 형법 제42조. 2010.4.15 본조개정)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는 성범죄와 유아 성범죄의 형량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이 이루어졌으며, 범인의 엽기적인 범죄행각과 재판에서의 뉘우침 없는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켜 국회, 청와대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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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에 대한 가석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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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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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월 1일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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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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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와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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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일반 형법상 강간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더 무거웠다. 이에 관해 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한 점에 관하여 국회 법사회의 검찰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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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사건기록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취고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쓰게했다며 3,000만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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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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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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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 가해자의 인권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며 [[유영철]], [[김길태]]를 비롯한 성범죄자의 인권보호카페를 개설하였고, 성범죄경력이 있거나 가족, 친지로 보이는 약 천여 명의 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그 카페를 방문한 수만 명의 네티즌은 카페 폐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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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페는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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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금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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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나영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다. 모금이 완료되면 안산시청 사회복지과에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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