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 vs r3
11
[[분류:조두순]]
2
[include(틀:사건사고)]
3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조두순 사건'''}}} ||
4
||<colbgcolor=#bc002d><width=25%>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5
||<|1> '''발생일''' ||2008년 12월 오전 8시 30분 경 ||
6
||<|1> '''발생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
7
|| '''범죄 항목'''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
8
|| '''가해자''' ||[[조두순]] ||
9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10
'''제1심'''}}} 무기징역
11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12
'''항소심'''}}} 징역 12년
13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14
'''상고심'''}}} 징역 12년 ||
215
[목차]
316
[clearfix]
417
== 개요 ==
......
1023
== 사건 경위 ==
1124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이던 여자 초등학생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1225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26
== 재판 ==
27
=== 1심 ===
28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29
30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
32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33
34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35
=== 항소심 ===
36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37
=== 상고심 ===
38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39
40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41
42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1343
== 교도소 수감 ==
1444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1545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