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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분류:조두순]] |
2 | [include(틀:사건사고)] | |
3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colcolor=#fff> {{{+1 '''조두순 사건'''}}} || | |
4 | ||<colbgcolor=#bc002d><width=25%> '''발생 국가'''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 | |
5 | ||<|1> '''발생일''' ||2008년 12월 오전 8시 30분 경 || | |
6 | ||<|1> '''발생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 | |
7 | || '''범죄 항목'''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 | |
8 | || '''가해자''' ||[[조두순]] || | |
9 | || '''재판선고'''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
10 | '''제1심'''}}} 무기징역 | |
11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
12 | '''항소심'''}}} 징역 12년 | |
13 |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color: #fff" | |
14 | '''상고심'''}}} 징역 12년 || | |
2 | 15 | [목차] |
3 | 16 | [clearfix] |
4 | 17 | == 개요 == |
... | ... | |
10 | 23 | == 사건 경위 == |
11 | 24 |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초등학교 2학년이던 여자 초등학생이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
12 | 25 |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이다. |
26 | == 재판 == | |
27 | === 1심 === | |
28 |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 |
29 | ||
30 |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
31 | ||
32 |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 |
33 | ||
34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 |
35 | === 항소심 === | |
36 |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 |
37 | === 상고심 === | |
38 |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 |
39 | ||
40 |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 |
41 | ||
42 |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 |
13 | 43 | == 교도소 수감 == |
14 | 44 | 2009년 1월 9일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는 3월 4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게 되나, 3월 2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
15 | 45 |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3월 30일 가해자인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으며, 7월 24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