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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건사고]] | |
1 |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건사고]] [[분류:조두순]] | |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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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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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9 |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 모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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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21 |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22 | === 여아 강간상해 === | |
22 | === [[조두순 사건|여아 강간상해]] === | |
23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두순 사건)] | |
23 | 24 | == 수감 생활 == |
24 | 25 |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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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8 |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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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0 |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
41 | == [[조두순 관련법]] == | |
42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두순 관련법)] | |
40 | 43 | == 본 문서 정보 == |
41 | 44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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