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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분류:대한민국 제6공화국 사건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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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개요 == | |
5 | 조두순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 |
6 |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 | |
7 | == 생애 == | |
8 |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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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국민학교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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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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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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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 |
17 | == 범죄 == | |
18 | === 상해치사 === | |
19 |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 모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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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 |
22 | === [[조두순 사건|여아 강간상해]] === | |
23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두순 사건)] | |
24 | == 수감 생활 == | |
25 |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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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019년 5월 포항교도소에서 성폭행예방교육 등을 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돌아와 수감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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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 | |
30 |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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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 |
33 | == 출소 이후 == | |
34 | 조두순은 2020년 9월 10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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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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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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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 |
41 | == 본 문서 정보 == | |
4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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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 [[https://ko.m.wikipedia.org/wiki/%EC%A1%B0%EB%91%90%EC%88%9C|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