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8 vs r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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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 | 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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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10581?sid=102|#]] |
| 69 | === [[2025년]] === | |
| 70 | 9월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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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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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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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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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앞서 안산보호관찰소는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께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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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19400?sid=102|#]] | |
| 69 | 81 | == [[조두순 관련법]] == |
| 70 | 82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두순 관련법)] |
| 71 | 83 | == 본 문서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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