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2 vs 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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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거주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
|| '''신체''' ||163cm | 70kg ||
88
|| '''직업''' ||무직 ||
9
|| '''가족''' ||배우자^^(1967년생)^^ ||
9
|| '''가족''' ||배우자 {{{-2 (1967년생)}}} ||
1010
|| '''전과''' ||19범 ||
1111
|| '''범행 기간''' ||1970년 ~ 2008년 12월 11일 ||
1212
|| '''범죄 유형''' ||절도, 협박 및 갈취, 상습절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 공무집행방해, 강간상해, 성폭행,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
13
|| '''피해자 수''' ||3명^^(1명 사망, 2명 부상)^^ ||
13
|| '''피해자 수''' ||3명 {{{-2 (1명 사망, 2명 부상)}}} ||
1414
|| '''최종 수감일''' ||2008년 12월 13일~2020년 12월 12일[br]([[조두순 사건]])[br]2024년 3월 20일~2024년 6월 20일[br](전자장치부착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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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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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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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다.
1919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마지막 범죄까지 징역형 7회 · 벌금형 8회 · 소년보호사건 2회 · 기소유예 1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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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2221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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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개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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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30대 후반에 15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31
3230
== 범죄 ==
3331
=== 상해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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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 모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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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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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 [[조두순 사건|여아 강간상해]] ===
3936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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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 수감 생활 ==
4238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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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2020년 12월 12일 출소하였다.
4844
4945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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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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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2020년 9월 10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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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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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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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10월 25일 이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3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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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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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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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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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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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원경찰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주변 상황을 점검하며 이전 주거지에서 이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순찰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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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또한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종전 주거지에서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1058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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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관련법]] ==
6171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두순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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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 본 문서 정보 ==
6473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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