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9 vs r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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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4 |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나이(69세)와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또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
| 45 | 45 | == 출소 이후 == |
| 46 | === 2020년 === | |
| 46 | 47 | 조두순은 2020년 9월 10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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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9 |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조두순의 거주지에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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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1 |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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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3 |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21시~다음날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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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2024년 === | |
| 54 | 55 | 2024년 10월 28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기존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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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7 | 조두순은 10월 25일 이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3일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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