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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교)

r27 vs 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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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 [[분류:한민족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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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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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c00d45><tablebgcolor=#fff,#1f2023><bgcolor=#c00d45> {{{#ffd800 {{{+1 '''조선'''}}}}}}[br]{{{#ffd800 '''朝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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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rowbgcolor=#c00d45> {{{#ffd800 '''국기'''}}} || {{{#ffd800 '''왕실 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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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1f2023> {{{#ffd800 '''1392년 8월 13일 ~ 1910년 8월 29일'''}}}[br]{{{#ffd800,#ffd800 '''(518년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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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color=#c00d45> '''{{{#ffd800 성립 이전}}}''' ||<bgcolor=#c00d45> '''{{{#ffd800 칭제건원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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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실학의 연구, 서학의 수용, 동학의 수립 등으로 전개되었으나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다가 동학 농민 혁명으로 표출되었으나 외세가 개입된 진압으로 실패하였다. 외부적인 문제인 서양의 접근에 대해서도 척화비를 세우며 강경하게 거부한 흥선대원군의 척화론과 새로운 문물의 수용을 주장한 개화파의 갈등은 자주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통해 강압적으로 전개되면서 이후 위정척사파의 등장과 외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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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의 어려움이 쌓인 가운데 1897년 고종의 칭제건원으로 조선의 역사는 [[대한제국]]으로 승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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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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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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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원칙적으로 15세 이 60미만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은 매우 복잡하였다. 군역을 실제로 담당하는 정인과 이들의 군역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보인의 편성은 조선의 독자적인 병력 운영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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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양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병역의 의무가 있었다. 군역을 비롯한 각종 부역은 만60세에 종료되어 그 이상의 나이든 사람은 노인으로 여겼다. 군역을 지는 사람들은 다시 정인과 보인을 구분하였다. 실제 군역을 치르는 사람들은 정인으로서 번을 돌아가며 복무하여야 하였고 이들의 복무 비 보인을 두어 부담하게 하였다. 조선의 병역이 이러한 모양을 띄게 된 것은 고려 시대 있었던 군역전을 폐지하였기 때이다. 고려 시대에는 군역전의 산물로 병력 유지 비용을 충당하였으나 군역전이 없던 조선 전기에는 이를 민간의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조선 후기 균역법의 시행 이후 군역전이 다시 설치되었으나 상비군의 증가와 국방 비용이 늘어나자 재은 늘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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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병력은 기본적으로 번을 돌며 근무하는 번상제로 운영되었다. 번의 체계는 종마다 달랐는데 육의 경우 8 개의 조로 나뉘어 한 번에 2 개월을 근무하는 8번 2삭상체였고 수군은 2번 1삭상체로 1년 중 6 개월을 근무하여야 하였다. 이때문에 수군이 되는 것을 기피하여 병역의 의무가 있는 양인 중에도 세력이 없는 람들이 주로 수군이 되었다. 병역은 무척 고된 부역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피하고자 하였다. 재력이 있는 양인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군역을 설 대립을 세웠으며 결국 국가도 실제 군역 대신 군포를 납부하는 방군수포를 용인하게 되었다. 군역은 원래 양반에게도 부가되었으나 점차 특권화 되면서 양반은 군역을 지지 않게 되었다. 양반은 경국대전의 학자 육성 조치였던 성균관과 향교의 유생에 대한 군역 면제 조치를 이용하였고, 군포로 무관 명예직을 얻어 군역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한량(閑良)은 원래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였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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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상제로 운영되는 병력은 오위나 오군영과 같은 중앙군의 경우 전국에서 상번하는 입번군을 받아 운영되었고 지방의 병영과 수영은 유진군(留鎭軍)을 받아 운영하였다. 한편 중앙군은 시적인 병력이 필요하여 계속하여 근무하는 직업 군인인 장번군(長番軍)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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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유지를 위한 비 보인이나 방수군포를 통해 걷는 군포 등으로 충당하였다. 조선 후기 중앙인 오군영의 운영을 위해 삼수미를 별도로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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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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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 문서명=조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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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군|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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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 , 문서명=조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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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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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경제는 농업 중심의 자급적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가운데 개인 간의 호혜를 바탕으로한 선물과 부조, 국가의 조세 수취와 자원의 공적 분배와 함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경제가 혼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왕조인 고려가 국제 무역을 비롯한 상업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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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였다. 국가가 지정한 품목은 육의전 등의 시전을 통해서만 공급되었고 사사로이 장사를 하는 난전은 금난전권으로 금지되었다. 금난전권은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다가 정조 시기 신해통공으로 폐지되었다. 조선 중기까지 국제 무역은 중국과의 거래는 사신 행차와 함께 동행하는 공무역이 주를 이루고 일본과의 거래는 왜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역관과 같은 관리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공식적 무역 거래는 크게 감소하였고 중국과는 공무역 이외에도 사무역이 성행하면서 경상, 송상, 만상과 같은 상인 조직이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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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상업의 비교적 늦은 발달과 현물화폐 사용의 일상화로 주화 역시 후기에 들어서야 일반화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 화폐 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주화를 제작할 구리가 부족한 이유가 컸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에서 대규모 구리 광산이 개발되어 조선의 구리 수입이 원활해진 뒤에야 해결되었다. 숙종 이후 발행된 상평통보는 조선의 대표적 화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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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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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교통|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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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조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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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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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왕족, 양인, 천민의 구분이 있는 신분제 사회였다. 조선의 공식적 신분제는 양인과 천민만을 구분하는 양천제였으나 실제로는 양반, 중인, 양인, 천민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다. 조선의 신분제는 세부 신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고 각자가 맡은 직업인 직역이 고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란 점에서 이웃한 일본의 신분제와 달랐고, 실제로 별다른 신분의 구분이 없던 중국의 제도와도 달랐다. 조선의 신분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관습적으로 작동하는 많은 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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