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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논란 및 사건 사고(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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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정국씨는 미군들의 행동에 항의했다가 충무로역에서 내려진 뒤 여러 미군에게 얼굴과 옆구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도 미군들의 행동에 항의했으며,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 주한미군의 한국 내 범죄와 한미 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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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2년 윤금이 씨 살해사건에 이어 1995년에도 미군 관련 범죄가 발생하자 시민사회에서는 SOFA가 한국의 사법권과 미군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후 미군 측은 이 사건에 유감을 표명했고, 가해자 가운데 프랭크 골리나 병장은 한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결국 1995년 11월부터 시작된 한미 SOFA 개정 협상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강화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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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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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서울의 한복판인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군무원이 시체 방부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 분량의 용액 470병(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렸다. 유독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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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방류사건은 2000년 7월 13일에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을 발표하면서 이슈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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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군 사망 시 시체의 본국송환을 위해 방부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은 원칙상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싱크대로 버려져 아무런 정화처리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이다. 실행명령을 받은 담당자는 독극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면, 암과 출산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을 근거로 거절했으나, 상급자가 실행을 종용했다. 이러한 독극물 방류는 상습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양심있는 한 미국인 군무관의 고발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명령을 받은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34사령부는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통보하였고 약품을 버린 집행자는 방류 후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3주간의 병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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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녹색연합이 독극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사건당사자를 고발하였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사건의 사건당사자는 ‘재판권은 미국에 있다‘며 재판을 거부하였다. 첫 재판은 2003년 12월 12일에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2004년 1월 9일 사건당사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사건당사자는 항소하였고, 2005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947&sitePage=&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