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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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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대한민국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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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99da><tablebgcolor=#ffffff,#191919><colbgcolor=#0056a2><colcolor=#ffffff> '''{{{+2 IBK기업은행}}}[br]中小企業銀行 | Industrial Bank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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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color=#ffffff,#191919><height=70> [[파일:중소기업은행 로고.png|width=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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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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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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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41호 중소기업은행법이 1961년 7월 제정 공포된 뒤 8월 1일 자본금 2억 원으로 (주)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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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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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해 중소기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5년 9월 외자취급 업무를 시작했다. 1969년 1월 중소기업수출진흥안내센터를 열었다.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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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으로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점심을 제공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프로그램,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생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 설립한 'IBK 미소금융재단',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IBK행복나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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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는 (주)아이비케이캐피탈(구, 기은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 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주)아이비케이저축은행,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아이비케이자산운용(주),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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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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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 농업은행의 도시 지역 지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은행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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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 : 기타공공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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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 2015년 12월 :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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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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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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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m.wikipedia.org/wiki/%EC%A4%91%EC%86%8C%EA%B8%B0%EC%97%85%EC%9D%80%ED%96%89|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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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0222&cid=43167&categoryId=43167|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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