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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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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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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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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 정책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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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약 804만여 개)의 발전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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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 AI·반도체·딥테크 분야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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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및 예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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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예산 약 15조 원 규모 편성 : 혁신성장, 지역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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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펀드, 바우처 사업 등으로 기업 초기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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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제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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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테크 서비스(클라우드, AI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테크 서비스 수출 바우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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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관세 이슈 등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 긴급 자금 지원 등 긴급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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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재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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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 확대(최대 400만 원), 재기 패키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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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조정, 고용지원, 법률·컨설팅 제공 등 전방위 지원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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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및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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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승계 전략 마련 → M&A형 기업승계 시스템 구축,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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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위기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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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예: 홍수, 집중호우) 피해 시 복구 지원 및 현장 대응 지휘. 최근 당진전통시장 수해 현장을 방문해 신속 복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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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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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 벤처 혁신 지원: 유니콘 기업 육성,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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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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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되,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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