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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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진술거부권을 들어 수사기관의 피의자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경찰관 앞에서만 진술거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거나 법원 재판에서 출석거부를 하면 괘씸죄의 가능성이 있어 권리행사에 따른 불이익의 여부는 논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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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대한민국 | |
| 17 |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 == | |
| 18 | 18 | 제283조의 2 제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4조의 3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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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 진술거부와 양형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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