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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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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집행유예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6 | 집행유예는 [[대한민국 형법|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7 | 7 | == 상세 == |
| 8 | 8 | 이는 단기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얻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여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소위 형식적 정의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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