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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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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대한민국 형법상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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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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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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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범죄자를 교도소에 일정기간동안 구금하는 방식이며,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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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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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한다. 작업을 과하지 않는 [[금고(형벌)|금고]]와 다르다. 징역형은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금고형은 비파렴치범(예:양심수 등)이나 과실범에 주로 과하여지나, 금고형 수감자도 작업을 하려는 경향과 함께, 금고형에 대한 비판론이 있기에 징역형이 확대되려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자유형의 경우, 금고는 폐지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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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병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징역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장교나 부사관으로의 지원은 아예 막히고,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면 현역 복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고,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이면 전시근로역 대상이 되며 6년 이상인 경우 아예 군적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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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