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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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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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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20><tablebgcolor=#00529c><tablebordercolor=#000000><bgcolor=#000>{{{#fff {{{+1 '''창경호 침몰 사고'''}}}[br]昌景號 沉没 事故[br]Changkyung-ho sinking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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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iki style="margin:-5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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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창경호 침몰 사고.jpg|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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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thread/ASoreAndStraightDrop 토론합의에 의거해 주년을 주기로 바꾸는 행위를 삼갑니다. 이는 명백한 편집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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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lcolor=#ff0><width=110> '''발생일''' ||<colbgcolor=#fff,#1f2023>1953년 1월 9일 오후 10시 20분경[br]사고일로부터 '''[dday(1953-01-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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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위치''' ||<-3>[[경상남도]] 부산시 다대포 앞바다 서남쪽 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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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월 12일에는 국회에 창경호 침몰 사고가 안건으로 긴급 상정되었으며, 13일 진상조사위원회가 결의되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대형 인명사고시 운수업자와 업무를 소홀히 한 감독기관에 대한 벌금을 이전의 250배로 올리고 3년 이하의 금고였던 형량을 최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업무상과실사상죄의 특별처벌법〉의 초안이 법무부서에서 작성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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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이 기소되었으며,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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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호 침몰 사고로 모두 13명이 기소되었으며, 1953년 5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주장한 고의살인죄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 선장은 금고 3년, 대동상선 사장은 금고 2년, 선원들은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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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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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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