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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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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찰]][[분류:경찰공무원]][[분류: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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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 align=right><table width=420><colcolor=#fff><table bgcolor=#fff,#1f2023><table bordercolor=#0054a6><colbgcolor=#0054a6>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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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경찰'''}}}[br]請願警察 | Republic of Korea Cheongwon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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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height=220> [[파일:청원경찰.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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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35%> '''설립일''' ||[[1962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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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 ||특별경찰기관[* [[소방공무원]],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대]], [[군사경찰]] 등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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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각 [[국가중요시설]] 청사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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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기관''' ||각 [[국가중요시설]] 또는 [[시도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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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원''' ||<bgcolor=#0054a6> {{{#fff 국가기관}}} ||3,459명 {{{-2 (2020년 12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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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54a6> {{{#fff 지방자치단체}}} ||6,624명 {{{-2 (2020년 12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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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54a6> {{{#fff 기타}}} ||3,621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 {{{-2 (2020년 12월 3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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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297&ancYd=&ancNo=&efYd=20221115&nwJoYnInfo=Y&ancYnChk=0&efGubun=Y&vSct=%EC%B2%AD%EC%9B%90%EA%B2%BD%EC%B0%B0#0000|「청원경찰법」]][b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2003&lsId=005214&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20503&vSct=%EC%B2%AD%EC%9B%90%EA%B2%BD%EC%B0%B0&ancYnChk=0#0000|「청원경찰법 시행령」]][b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5405&ancYd=&ancNo=&efYd=20221110&nwJoYnInfo=Y&ancYnChk=0&efGubun=Y&vSct=%EC%B2%AD%EC%9B%90%EA%B2%BD%EC%B0%B0#0000|「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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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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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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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8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fff><bgcolor=#fff,#1f2023>'''「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19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20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1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22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23
24
{{{+1 청원경찰 | [[請]][[願]][[警]][[察]] | Republic of Korea Cheongwo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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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반드시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7
28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중요시설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위해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외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이중신분으로 개정하였다.] 특정지정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역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 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구역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전시상황]]에는 경찰력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경찰]]이다.
29
30
== 상세 ==
31
[include(틀:대한민국의 경찰기관)]
32
'''청원경찰'''이란 청원주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하고 원함"이라는 의미이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할때의 그 "청원"이다.]
33
34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며 '''예방경찰권'''[*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청사방호,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35
36
청원경찰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둘 다 방호업무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방호직은 공무원으로 분류[* 과거 10급 [[기능직공무원]]이었으나, 2013년 이후, 9급으로 통합되었다.]되어 청원경찰처럼 경찰의 권한, 업무, 무기사용 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다. 또한 방호직은 청원경찰과 달리 순수 방호업무를 보는 곳이 드물고 대부분 행정업무를 겸하거나 행정업무만 보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37
=== 신분과 계급 ===
38
'''1. 청원경찰의 신분'''
39
40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내 청사 방호 및 의전,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다.'''[*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청원경찰법상의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의 신분이다.]
41
42
'''''''''정원외 정규직으로 "준공무원"(準公務員 : 정식 공무원의 신분은 없지만 공무원에 비길 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칭한다.'''
43
44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연금]]을 수령[* 공무원대출가능]하며 [[경찰공무원]] 봉급체계를 따른다. 처벌 시에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처벌받으며 의무, 역할, 책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또는 기타 특별한 법령, 규정이 있을경우 공무원으로 본다.-청원경찰법 제10조2항] 또한 국가기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며 복무규정과 수당도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된다.[* 일부기관에서 공무직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것이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 적용이며, 또한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등과 같이 [[예비군]]과 [[민방위]] 보류직군이다.[*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한다. ] '''
45
46
'''[공무원연금법]'''
47
제3조(정의)
48
제1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9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0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51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52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3
5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55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56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7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58
59
'''[청원경찰법]'''
60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61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2
63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2).
64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65
66
67
'''2. 청원경찰의 계급'''
68
69
청원경찰은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청원경찰' 이라는 단일 직급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처럼 순경→경장→경사→경위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고,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순경, 경장, 경사, 경위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현재 승진기간 단축과 계급신설을 담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
70
71
'''[청원경찰법]'''
72
제6조(청원경찰경비)
73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75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76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7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78
[[파일:계급장.png]]
79
80
81
'''3. 청원경찰 관련판례 '''
82
83
1)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인데, '''청원경찰은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함'''
8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87269&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3&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85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36477&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86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895&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87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87703&q=%EC%B2%AD%EC%9B%90%EA%B2%BD%EC%B0%B0%20%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5&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7C|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367 판결]]
88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8483&gubun=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고합1184 판결]]
89
90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님'''
91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5964&q=%EA%B5%AD%EA%B0%80%EB%82%98%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7%90%20%EA%B7%BC%EB%AC%B4%ED%95%98%EB%8A%94%20%EC%B2%AD%EC%9B%90%EA%B2%BD%EC%B0%B0%20%EC%A7%95%EA%B3%84%EC%B2%98%EB%B6%84%EC%97%90%20%EB%8C%80%ED%95%9C%20%EB%B6%88%EB%B3%B5%EB%B0%A9%EB%B2%95%20%ED%96%89%EC%A0%95%EC%86%8C%EC%86%A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92
93
3)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는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는 공무원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연가·병가·공가로 세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터이므로, 결국 '''청원경찰의 경우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됨
9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4338&q=%EC%B2%AD%EC%9B%90%EA%B2%BD%EC%B0%B0%EC%9D%98%20%ED%9C%B4%EA%B0%80%EC%97%90%20%EA%B4%80%ED%95%98%EC%97%AC%EB%8A%94%20%5B%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5D&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95
96
=== 청원경찰의 소속 ===
97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98
99
1) 정부시설(국가중요시설) 배치[* [[정부청사]], [[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은행]] 본점, [[대한민국 검찰청]], [[기상청]], [[한국산업은행]] 본점,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청(행정)|시청]].[[도청(행정)|도청]] 등]
100
2) 공무원복무규정 준용
101
3)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
102
[[파일:정부서울청사.png]]
103
104
105
'''2. 공기업, 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 법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청원경찰 이라고 표현한다.]
106
107
1) 공/사기업 시설 배치[* 국가직, 지방직 이외의 청원경찰의 대부분은 공기업에서 채용한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과 공기업 청원경찰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공기업중에서도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기업 청원경찰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이라서 연봉이 세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사기업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시로 [[YTN]], [[풍산]], [[대우조선]] 정도가 있다.]
108
2) 소속기관 취업규칙 준용
109
3) 국민연금 수령 대상
110
111
=== 공무직? & 공공안전관 ===
112
'''1. 공무직?'''
113
"[[공무직]]"이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114
115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특수직렬인 청원경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선고 92다47564 판결) ]인데,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청원경찰을 공무직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관리 중인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최근 들어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있고 그에 따라 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 청원경찰은 [[공무직]], 민간인의 채용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으며 청원경찰법상 행정행위인 "임용"을 규정,적용하고있으며 법령상 규정이있는경우 공무원으로 준용,의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있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예컨데 청원경찰과 성격이 매우 비슷한 직종인 청원산림보호직 같은 경우 공무원보수,수당규정과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상 임업서기(8급)에 준한다 라고 표현한다.]
116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706368| "청원경찰은 복지 사각지대" 공무직 관리규정에 포함 논란]]
117
[[https://m.news1.kr/articles/?3425001|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청원경찰 노조설립 추진]]
118
119
'''2. 공공안전관?'''
120
121
"공공안전관"이란 청원경찰을 달리 부르는 용어.
122
청원경찰법에 의해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을 대부분 일반인들은 경비업법 적용받는 경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 중이다.
123
124
'''1)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125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8조(대외직명) 대외직명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는 규정에 의해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중이다.
126
127
'''2)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128
대전광역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조의2(대외직명)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은 공공안전관으로 한다. 는 규정에 의해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사용 중이다.
129
130
=== 역사 ===
131
청원경찰제도는 1960년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시설주가 보수 등 비용부담을 전제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경찰권을 허용한 특별한 제도로 적대적 세력의 파괴적 도발에 대하여 산업시설을 '방호'하는 준군사적성격을 띠기도 한다.
132
133
청원경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스스로 창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교 제도사적으로는 일본이 한 때 운영하였던 '청원순사제도'를 우리 상황에 적용한 사례이다.
134
135
1962년 4월 3일 청원경찰법 제정 후 1962년 4월 23일에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을 보면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고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의 최초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었다.'''
136
137
하지만,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66호에 의해 청원경찰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 제2조 1항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추가되고, 1974년 5월 14일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제19조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가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었다.
138
=== 청원경찰 제복 ===
139
청원경찰 제복은 경찰공무원 제복과 동일하나 그 색상은 구별되어야 한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제복과 장비의 제작과 소지, 착용,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사용, 착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140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中 청원경찰 항목을 참고
141
142
== 직무 ==
143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44
145
'''[청원경찰법]'''
146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147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48
149
'''[경찰관 직무집행법] '''
150
제2조(직무의 범위)
151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52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153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54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155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56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57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58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59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60
161
=== 주요업무 ===
162
'''1. 청사방호 관련'''
163
164
1) 청사 내/외부 방호 업무
165
2)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166
3) 주요 회의 방청인 관련 특이사항 점검
167
4) 점거농성 또는 민원인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168
5) 기관장 면담 요구 민원인 대응
169
6) 청사 앞 집회 및 시위 사전 정보 입수 후 모니터링 및 유사 시 청사 담당자 연계
170
7)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171
8) 청사 내/외부 안전 순찰
172
9) 우발상황(응급환자, 화재, 폭행, 테러, 지진 등) 발생 시 현장대응
173
10 )CCTV 모니터링
174
11) 안전사고 예방 활동
175
12) 기타 청사 방호 관련 업무ex) 근무일지 작성, 집회 및 시위, 기자회견 현황 작성, 각종 우발 상황대비 매뉴얼 작성 등
176
177
'''2. 경호 및 의전 관련'''
178
179
1) 기관장 등 주요인사 출/입 시 의전 및 경호
180
2) 외빈(장관, 대사, 특사 등) 방문 시 의전 및 경호
181
3) 주요 내/외부 행사 지원
182
183
'''3. 기타 업무 관련'''
184
185
1) 국가기관 등 출장
186
2) 봉사활동
187
3) 기관 관련 기사 및 정보 수집
188
4) 민원인 안내 등
189
[[파일: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png]]
190
191
===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 ===
192
'''1. 청원경찰'''
193
194
''' 1) 근거법률''' : [청원경찰법]
195
''' 2) 배치장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196
''' 3) 배치주체''' : 청원주
197
''' 4) 임 용''' : 시.도경찰청장 임용 승인
198
''' 5) 보호법익''' :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안전
199
''' 6) 법적권한''' : 예방경찰권(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
200
''' 7) 무 기''' : 필요시 총기 휴대
201
202
203
'''2. 일반경찰'''
204
205
''' 1) 근거법률''' : [경찰공무원법]
206
''' 2) 배치장소''' : 일반 공공장소
207
''' 3) 배치주체'''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08
''' 4) 임 용'''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09
''' 5) 보호법익''' : 공공의 안녕과 질서
210
'''6) 법적권한''' : 예방경찰관 및 행정단속권, 사법경찰법
211
'''7) 무 기''' : 필요시 총기 휴대
212
213
214
''' 3. 민간경비'''
215
216
'''1) 근거법률''' : [경비업법]
217
'''2) 배치장소''' : 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특수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시설 또는 장소
218
'''3) 배치주체''' : 경비업자(법인에 한함)
219
''' 4) 임 용''' :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음
220
'''5) 보호법익''' : 도급 받은 특정 시설물의 안전
221
''' 6) 법적권한''' : 특별한 법적권한 없음
222
''' 7) 무 기''' : 총기 휴대 불가(특수경비원은 가능)
223
224
[[파일:청원경찰 비교.png]]
225
226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
227
[[파일:배치현황.png]]
228
229
'''1. 국가기관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230
231
1) 정부청사
232
2) 대법원,헌법재판소
233
3) 법무부
234
4) 교육부
235
5) 고용노동부
236
6) 보건복지부
237
7) 국토교통부
238
8) 해양수산부
239
9) 행정안전부
240
10) 산업통상자원부
241
11) 문화체육관광부
242
12) 농림축산식품부
243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4
14) 국가인권위원회
245
15) 국민권익위원회
246
16) 국가보훈처
247
17) 농촌진흥청
248
18) 방위사업청
249
19) 문화재청
250
20) 대검찰청(각 지방검찰청을포함)
251
21) 산림청
252
22) 기상청
253
23) 병무청
254
24) 조달청
255
25) 소방청
256
26) 특허청
257
27) 기 타
258
259
'''2.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지 현황'''
260
261
1) 서울특별시
262
2) 부산광역시
263
3) 대구광역시
264
4) 인천광역시
265
5) 광주광역시
266
6) 대전광역시
267
7) 울산광역시
268
8) 세종특별자치시
269
9) 경기도
270
10) 강원도
271
11) 충청북도
272
12) 충청남도
273
13) 전라북도
274
14) 전라남도
275
15) 경상북도
276
16) 경상남도
277
17) 제주특별자치도
278
*각 지역별 도청, 시청, 구청, 사업소 등 배치
279
280
== 노동조합, 협의회 ==
281
'''1. 청원경찰 노동조합 현황'''
282
283
'''1) 서울특별시'''(2018년 10월 17일)
284
'''2) 행정안전부 정부청사'''(2019년 3월 26일)
285
'''3) 대전광역시 유성구'''(2019년 5월 28일)
286
'''4) 경상북도 도청'''(2019년 12월 29일)
287
'''5) 대구광역시'''
288
'''6) 강원도 태백시 등'''
289
290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에게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가능해 짐.(개정안에서는 제66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삭제됨)
291
292
다만, 이와 함께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 단체행동권은 제한됨.
293
294
295
'''2. 대한민국 청원경찰 협의회(대청협)'''
296
297
1)국가기관, 지방자차단체 소속 청원경찰 현직 가입 시 정회원 등업 후 활동 가능.
298
2)전국 및 지역 단위 집행부 구성 후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 추진, 청원경찰 홍보 등
299
300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 ==
301
302
소속 기관별로 복무규정(취업규칙)이 상이하므로 장단점은 다소 상이함!
303
304
305
'''<장점>'''
306
307
308
'''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수행할 권한 보유로 수사를 제외한 불심검문, 체포 등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함.'''
309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등에 관한 법률, 내부 규정 등 숙지 필요
310
청원경찰 보수 및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법률개정과 해당기관 별 복무규정 신설 등으로 인해 점차 개선이 되고 있지만, 직무에 대한
311
전문교육을 통한 청원경찰 소양 및 인식개선에 대해서는 미비한 수준
312
313
'''2.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
314
청원경찰법 제7조의2(퇴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5
316
317
'''3.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아 만 60세 정년보장(차후 만 65세 연장 예상)'''
318
청원경찰법 제10조의4(의사에 반한 면직)
319
청원경찰법 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320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321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322
공무원 정년 연장시 청원경찰도 자동연장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년을 연장하려면 청원경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323
324
325
'''4. 유럽 등 국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
326
기관별 상이함.
327
328
'''5.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헌혈 시 공가, 건강검진 시 공가, 연가 저축제도(10년 간)'''
329
공무원의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 규정상 적용가능 하나 연가 저축제도를 제외하고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헌혈 공가 등은 청원경찰의 업무특성(교대근무)에 따르는 근무 인원편성 등에 있어 정원이 적거나 규모가 작은 기관 경우 실무에서 다 적용받기에는
330
힘든 에로사항이 존재한다.
331
332
333
'''6. 경찰봉급 및 시간외 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 지급'''
334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2조(청원경찰경비의 고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35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시할 수 있다.
336
337
338
'''7. 대민활동수당, 위험수당, 방호수당, 인상된 직책수당 등 지급'''
339
'''8. 복무규정 제/개정으로 인해 방호수당 신설, 감독자 직책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340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및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341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2003&joNo=0009&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A%25B2%25BD%25EC%25B0%25B0%25EC%25B2%25AD%25EC%259E%25A5%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4661]]
342
관련법령상 자체예산이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는 근거법령은 있으나 세부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여기에서 청원경찰의 신분적 한계와 예산운영을 집행함에 있어 소속 기관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보이는 청원경찰의 인식, 청원경찰 업무 난이도 및 업무량, 개선함에 있어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단합 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343
344
345
'''9. 생일 및 명절 상품권 지급'''
346
기관별 상이함.
347
348
'''10. 출산 축하 또는 경조사 지원'''
349
직장상조회 및 공무원노조 중 한곳만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고 공무원노조의 후원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350
두 곳다 지원해주는 기관도 존재하며 추가적으로 대청협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지회에서는 자체 회칙에 따라 약소하게나마 지원하는 기관도 존재한다.
351
352
'''11. 매년 피복비 지급'''
353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35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및 시행규칙 별표2[급여품].별표3[대여품]
355
356
'''12.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매년 체육대회로 인한 친목도모, 각 기관,부서별 직원체육대회 지원'''
357
기관별 상이하다. 기관규모가 작은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358
359
'''13. 공무원임대주택 이용 가능'''
360
공무원 연금대상자 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혜택을 적용받는다.
361
362
'''14. 소속기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출가는 기관도 있지만, 그외 기관은 그 기관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터줏대감 역할'''
363
=>이사 및 업무 인수/인계 걱정 없음
364
365
'''15. 6년 이상 재직 시 연가 21일 부여'''
36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367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68
병가 미사용 시 +1일, 2인 이상 자녀 있으면 자녀돌봄휴가 +3일 추가 부여
369
370
'''16. 유연근무 사용 가능'''
371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 조정 가능(08:00~17:00, 08:30~17:30, 10:00~19:00)
372
373
'''17. 소속기관 명함 지급, 직장어린이집, 직장동호회 운영'''
374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에 사용
375
지인과의 만남 등 사적인 업무 외 청원경찰이 기관의 대표로 하여 업무차 외부출장이나 업무협조 등이 잘 없어 현직자간에도
376
명함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일은 지극히 낮다. 차후 직무범위 확대 등 관계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377
378
'''18. 매년 업무 유공자 소속기관장(장관,시도지사) or 경찰청 표창과 시상금 수상'''
379
380
381
'''19. 국회에서 청원경찰 복무 및 처우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조명'''
382
차후 대청협에서 추진하는 처우개선 입법활동 중
383
직급도입, 승급기간 단축 및 특별승급 규정 신설, 징계에 따른 소청심사, 육아휴직급여 조항 신설 등에 있어 공무원 관련법 준용 등 비약적인 발전 예상
384
385
'''20.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취업규칙을 통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의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
386
387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에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
388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는 인정범위 확대로 유사경력을 인정받는 기관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취업규칙으로 하여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인정범위를 오히려 축소시켜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과 동시에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도 존재하다.
389
390
이와 같은 양날의 검 같은 조항은 조항 신설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이며, 경찰 보수와 관계 규정에 있어 청원경찰법을 유사하게 적용받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보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이라는 개념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직접 적용받고 민간사업장의 특성상 보수와 복지혜택에 있어 사업장 별 자율적으로 적용케 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외 청원경찰인 민간사업장의 청원경찰을 위한 조항이 더 가깝다.
391
실제로 민간사업장의 청원경찰 중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보다 급여 및 복지혜택이 좋은 사업장도
392
존재한다.
393
39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유사경력 확대 인정기관: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양시, 의정부시, 성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395
396
'''21.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397
대체휴무 발생 시 본인이 원하는날 쉴 수 있어 연가를 아껴서 연가보상비의 이점이 있음
398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를 실시 중인 기관도 있음
399
그 이면에는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상을 일부 준용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적인 한계와 관계법령 모순점이 존재함.
400
401
402
'''22.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사용가능(10년이상 10일, 20년이상 20일, 30년이상 30일부여)'''
403
기관별로 상이함.
404
405
406
'''23. 복지포인트 지급 및 건강검진비 지원, 매년 공단건강검진 가능'''
407
공무원연금공단 복지혜택 중 하나.
408
409
410
'''<단점>'''
411
412
'''1. 청원경찰은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한 단계 승급하여 30년 근무 기준 타 직렬과 봉급차이가 벌어짐.'''
413
1)청원경찰 : 순경 15년, 경장 8년, 경사 7년 재직 이후 경위
414
2)[[방호직 공무원]] : 9급 5년 6개월, 8급 7년, 7급 11년, 6급 승진시험
415
3)경찰공무원 :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6개월, 경위 8년, 경감
416
417
'''2. 청원경찰은 계급, 진급이 없는 청원경찰 단일 직급'''
418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다 보니 매년 공무원 승진 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음.
419
420
'''3. 단순 업무 반복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
421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공부하여 업무전문성을 키우고, 업무 관련 자격 및 노후 대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자기개발을 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즐거운 직장 생활 가능.
422
423
'''4. 일근직이 아닌 교대근무하는 기관은 평생 교대근무 할 수 있음.'''
424
야근은 힘들지만, 주간보다 야간은 업무강도가 떨어지므로 교대근무도 활용만 잘하면 자기개발 시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야근을 기피하시는 분은 일근제 기관으로 지원하면 됨.
425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4조 2교대 및 탄력근로제, 주당비휴, 주야비휴, 일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시행 중.)
426
427
'''5.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나 치안/방호활동비가 없고, 사회필수 인력이 아님'''
428
1)청원경찰 : 치안/방호활동비(없음), 사회필수 인력 아님
429
2)경찰공무원 : 치안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430
3)소방공무원 : 방호활동비(매월 17만원), 사회필수 인력
431
432
'''6.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주 52시간 적용 대상'''
433
보수와 수당, 복무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법,규정을 준용하여 운용하지만 근무시간만큼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함.
434
경찰, 소방 등 현업 근무자는 초과근무 시간 제한이 없고, 공무원도 월 57시간까지 가능하나, 청원경찰은 주 52시간 제한 대상임.
435
436
'''7. 복무 및 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기관 마다 복지 양극화'''
437
복무에 관하여 일부만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38
공무국외연수, 선진지견학, 장기재직휴가, 방호수당,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법 준용, 휴게시간 유급, 대출 등 복지가 좋은 기관이 있는가 하면, 단속, 주차장관리, 일반행정업무 등 직무외 업무 실시, 공무직으로 분리, 수당 및 복지가 안 좋은 기관도 있음.
439
440
'''8.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특이민원인들을 응대하지만, 대민활동비 미지급'''
44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청원경찰 전원 대민활동비 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운영 중인 기관이 있지만,
442
국가기관 청원경찰은 관련 근거 및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민활동비 미지급, 감정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제도 미운영.
443
444
'''9. 매월 기여금, 고용보험료 납부'''
445
공무원연금이 실업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공무원연금을 통해 일반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므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청원경찰을 이중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청원주에게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기는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청원경찰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이유로 고용보험을 납부한다.(공무원은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제외한다라는 명문화된 규정존재)
446
447
'''10. 소속기관 별로 복지 상이'''
448
청원경찰 단일 노조가 없다 보니 노조 및 직장협의회 결성 등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복지가 좋은 반면 그 밖에 소수 인원이 근무하거나 처우개선에 소극적인 기관은 복지가 좋지 않음.
449
(청원경찰 복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속기관 별로 복지가 상이할 수 밖에 없음.)
450
451
'''11. 청원경찰법, 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임'''
452
의무와 책임, 권한 등을 강조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엄하게 강조받지만, 공무원 복지를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453
454
'''12.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
455
홍보 부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은행청원경찰(일반경비원),우체국경비원으로 인식하며, 나이 드신 분들은 방호 및 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분들도 계심. 공무원대출 받을 때 재직증명서나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이라고 하면 되는데,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하고, 주변분들에게 직업을 설명할 때도 번거로움이 다소 있음.
456
(타인의 시선보다는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기관 내 경찰이라는 본인의 자존감 및 업무 전문성을 키우면 문제없음)
457
458
== 채용절차 ==
459
'''1.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460
461
'''1) 채용절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체력검정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자격 및 신원 조회 > 임용
462
'''2) 합격조건''' : 서울특별시 등과 같이 우대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안관련 스펙이 없어도 필기/체력/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있고 최근 몇년사이에 더욱 각광받으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며 그에 맞추어 각 기관 임용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다. ]
463
464
[[https://www.nocutnews.co.kr/news/5542257]]
465
[[https://www.news1.kr/articles/?4296242]]
466
467
468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어, 한국사,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고[* 대부분 필기시험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볼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청원경찰 필기시험 후기를 보면 [[한능검]]이나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9급공무원 또는 소방한국사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말한다. 체력시험의 경우 [[소방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의 체력시험과 동일한 기준이거나 준하는 기준으로 보기때문에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물론 최근21년,22년도 9급 한국사가 쉽게출제 되기도 하였다.)]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 경비업법의 경우 [[경비지도사]] 시험보다 더 어렵다.
469
470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3141400011]]
471
472
'''3) 기관별 필기시험 과목'''
473
'''정부청사''' : 법학개론 20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
474
'''해양수산부''' : 청원경찰법 15문항, 경찰관직무집행법 15문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20문항
475
'''서울특별시''' : 민간경비론 20문항(민간경비론 10문제, 청원경찰법 10문제), 일반상식20문항,한국사 10문제, 시정 주요시책 및 일반상식 10문제)
476
'''경기도''' : 일반상식 20문항, 민간경비론 20문항
477
'''부산광역시'''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40문항
478
'''강원도''' : 일반상식 25문항, 청원경찰법 25문항
479
'''대전광역시''' : 국어 20문항, 한국사 20문항,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20문항
480
'''충청북도''' : 한국사 20문항, 일반상식 20문항
481
'''충청남도''' : 한국사 20문항, 사회 20문항
482
'''경상북도''' : 한국사 20문항,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0문항
483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한국사 20문항,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0문항
484
'''전라북도''' :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20문항, 일반상식 20문항
485
486
487
'''2.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488
489
'''1) 채용절차'''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자격 및 신원 조회 > 임용
490
'''2) 합격조건''' : 경력(3년 이상)[* 일반 경비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청원경찰,방호직공무원,특수경비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경비지도사(일반), 무도단증(단일 3단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서세, 한국사, 국어능력인증,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신변보호사 등 자격증 보유하고 면접시험 시 좋은 성적 거두면 최종합격 가능함.
491
'''3) 주 의''' : 인재상 및 채용절차는 기관 마다 상이하므로 공고 확인 요함.
492
493
=== 주요 경쟁률 현황 ===
494
기관명, 경쟁률, 합격자 발표일
495
'''1. 경상북도, ''' 약 80대 1, 2021. 12. 17.
496
497
'''2. 춘천지방검찰청, ''' 약 70대 1, 2021. 10. 19.
498
499
'''3. 서울고등검찰청, ''' 약 80대 1, 2021. 10. 19.
500
501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약 100대 1, 2021. 10. 14.
502
503
'''5. 인천지방검찰청, ''' 약 100대 1, 2021. 10. 12.
504
505
'''6. 국립중앙도서관, ''' 약 100대 1, 2021. 9. 29.
506
507
'''7. 대구지방기상청, ''' 약 120대 1, 2021. 9. 14.
508
509
'''8. 서울지방병무청, ''' 약 100대 1, 2021. 9. 10.
510
511
'''9. 한국농수산대학, ''' 약 65대 1, 2021. 9. 3.
512
513
'''10. 서울지방보훈청, ''' 약 105대 1, 2021. 8. 27.
514
515
'''11. 대전고등검찰청, ''' 약 75대 1, 2021. 8. 17.
516
517
'''12. 국립중앙박물관, ''' 약 60대 1, 2021. 8. 9.
518
519
'''13. 서울지방보훈청, ''' 약 70대 1, 2021. 6. 23.
520
521
'''14. 제주지방검찰청, ''' 약 65대 1, 2021. 6. 21.
522
523
'''15. 부산고등검찰청,''' 약 70대 1, 2021. 6. 15.
524
525
'''16. 인천광역시 서구, ''' 약 85대 1, 2021. 6. 11.
526
527
'''17. 산림교육원, ''' 약 70대 1, 2021. 6. 11.
528
529
'''18. 수원고등검찰청, ''' 약 90대 1, 2021. 6. 2.
530
531
'''19. 인천광역시 서구, ''' 약 85대 1, 2021. 5. 31.
532
533
'''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약 70대 1, 2021.5. 28.
534
535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약 70대 1, 2021.5. 27.
536
537
'''2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약 70대 1, 2021. 5. 25.
538
539
'''23. 국립전주박물관, ''' 약 90대 1, 2021. 5. 25.
540
541
'''24. 서울고등검찰청, ''' 약 90대 1, 2021. 5. 24.
542
543
'''25. 한국농수산대학, ''' 약 70대 1, 2021. 5. 14.
544
545
'''26. 강원지방병무청, ''' 약 80대 1, 2021. 5. 4.
546
547
'''27. 부산지방검창청 서부지청,''' 약 80대 1, 2021. 4. 9.
548
549
'''28. 대검찰청, ''' 약 80대 1, 2021. 3. 31.
550
551
'''29. 창원지방검찰청, ''' 약 110대 1, 2021. 2. 18.
552
553
'''30. 부산고등검찰청,''' 약 110대 1, 2021. 2. 9.
554
555
'''31. 서울지방보훈청, ''' 약 140대 1, 2021. 1. 19.
556
557
'''32. 국립수목원, ''' 약 85대 1, 2021. 1. 15.
558
559
'''33.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약 90대 1, 2021. 1. 12.
560
561
'''3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 약 60대 1, 2021. 1. 12.
562
563
'''35. 경기도, ''' 약 70대 1, 2020. 12. 16.
564
565
'''36. 광주지방보훈청, ''' 약 80대 1, 2020.12 .16.
566
567
'''37. 서울고등검찰청, ''' 약 100대 1, 2020. 12. 7.
568
569
'''38. 대검찰청, ''' 약 90대 1, 2020. 11. 17.
570
571
'''39.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 약 120대 1, 2020 .11. 11.
572
573
'''4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약 80대 1, 2020. 10. 22.
574
575
'''41. 국립식량과학원, ''' 약 60대 1, 2020. 9. 2.
576
577
'''42. 국립민속박물관, ''' 약 65대 1, 2020. 8. 18.
578
579
'''43. 방위사업청, ''' 약 85대 1, 2020. 8. 14.
580
581
'''44. 인천지방검찰청, ''' 약 80대 1, 2020. 7. 17.
582
583
'''45. 경상북도, ''' 약 90대 1, 2020. 6. 30.
584
585
'''46. 대구고등검찰청, ''' 약 70대 1, 2020. 6. 15.
586
587
'''47. 대검찰청, ''' 약 70대 1, 2020. 6. 11.
588
589
'''48. 인천지방조달청, ''' 약 90대 1, 2020. 6. 4.
590
2020년 6월 ~ 2021년 12월 기간 중 60대 1 이상 기준
591
592
=== 채용 우대 또는 관련 자격증 ===
593
'''1. 일반경비지도사(국가공인전문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594
595
'''2. 응급구조사(국가전문자격증)''' -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596
597
'''3. 무도단증(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 각 무도기관협회
598
599
'''4. 컴퓨터활용능력(국가기술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00
601
'''5. 워드프로세서(국가기술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602
603
'''6. 한국사''' - 국사편찬위원회
604
*2021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605
606
'''7. 소방안전관리자''' - 한국소방안전원
607
608
'''8.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통합자''' - 한국소방안전원
609
610
'''9. 응급처치(수료증)''' - 대한적십자사
611
612
'''10. 심폐소생술(수료증)''' - 대한적십자사
613
614
'''11. EFR(국제자격증''') - Emergency First Response(Asia Pacific 호주지사)
615
616
'''12. 신변보호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경비협회
617
618
'''13. CS리더스 관리사(국가공인민간자격증)''' - 한국정보평가협회
619
620
'''14. 제한무선통신사(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21
622
'''15. 승강기안전관리자(수료증)'''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623
624
'''16. 외국어 점수 소지자(점수별 차등 배점)''' - 영어(TOEIC, TEPS, IBT, PBT, FLEX, G-TELP), 일본어(JLPT, JPT), 중국어(HSK, 新HSK)
625
626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
627
'''1. 보수(월급) = 보수계 + 공제계'''
628
629
'''보수계= 1) 봉급 + 2) 정근수당가산금 + 3) 가족수당 + 4) 시간외 수당 + 5) 정액급식비 + 6) 직급보조비'''
630
631
'''공제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일반기여금(기준 소득월액의 9% 공제) + 합산반납금(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상조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632
633
*대민활동수당 : 지방자치단체 50,000원 지급
634
635
'''1) 봉급'''
636
순경 3호봉 : 1,816,000원 ~ 경위 31호봉 : 4,270,100원[* 22년도 기준]
637
*매년 경찰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청원경찰도 같이 봉급이 인상된다.[* 경찰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한다.]
638
639
'''2. 청원경찰 연봉'''
640
1) 2022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일근직 연봉 : 약 3,750만원 ~ 약 8,000만원
641
2) 2022년 청원경찰(순경 3호봉) ~ (경위 31호봉) 교대직 연봉 : 약 4,000만원 ~ 약 9,000만원
642
643
*일근직의 경우 시간외 근무의 유무에 따라, 교대직의 경우 교대근무형태에 따라 봉급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644
645
[[방호직 공무원]](9계급), 경찰공무원(11계급)이 승진할 때마다 계급, 진급 없이 만 15년 재직해야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는 청원경찰과의 봉급 차이가 벌어짐.[* 다만 청원경찰은 교대근무하는 기관이 많고 방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근직이 많으므로 당연히 청원경찰이 더 봉급이 많다. (물론 청원경찰도 일근직이있고 방호직공무원도 교대직이 있다.) 둘다 동일한 근무형태일 경우 방호직공무원의 봉급이 조금 더 많다. ][*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 등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5급(사무관)티오가 없고 국가직, 지방직을 통틀어서도 6급(주사)도 거의 없다. 또한 근속승진만 존재하기 때문에 6급을 달기 위해선 23~24년을 근무해야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646
647
계급, 진급없이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9년 4월 4일(목) 심사소위원회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계급, 승급, 진급, 봉급)이 상정되었으나 폐기됨. 다시 21대 국회에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상정되어있다. [*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
648
649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 ===
650
'''1. 정근수당(연 2회) '''
651
*매년 1월과 7월에 근무연수 2년 미만 월봉금액의 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로 년수 마다 5% 상승
652
653
'''2. 성과상여금(연 1회) '''
654
매년 3월에 S등급(172.5%), A등급(125%), B등급(85%), C등급(0%) 및 기관예산에 따라 지급율 상이
655
656
'''3. 복지포인트(연 1회)'''
657
*국가기관 : 기본복지(40만원) + 근속복지 + 가족복지
658
*지방자치단체 : 재정자립도별 상이(72~236만원)
659
660
'''4. 연가보상비'''
661
연 1회, 보상일은 기관마다 상이함(약 10일~20일을 보상받는다.)
662
663
'''5. 명절휴가비(연 2회)'''
664
설날과 추석에 봉급의 60%
665
666
'''6. 자녀학비보조수당(분기 1회)'''
667
668
'''7. 봉급소급(경비기준액고시 후 연 1회)'''
669
1월~4월 소급분 5월 지급
670
671
'''8. 정근수당가산금'''
672
20년 이상 : 100,000원
673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674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675
5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676
677
'''9. 가족수당'''
678
배우자 : 40,000원
679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680
자녀(첫째 자녀) : 20,000원, (둘째 자녀) :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 : 100,000원
681
682
'''10. 시간외 수당'''[* 22년도 기준, 매년 인상된다.]
683
경위 : 시간외 12,119원, 야간 4,040원, 휴일 : 97,417원
684
경사 : 시간외 11,272원, 야간 3,757원, 휴일 : 90,610원
685
경장 : 시간외 10,247원, 야간 3,416원, 휴일 : 82,370원
686
순경 : 시간외 9,523원, 야간 3,174원, 휴일 : 76,550원
687
688
'''11. 정액급식비'''
689
140,000원
690
691
'''12. 직급보조비'''
692
순경, 경장 : 155,000원
693
경사 : 165,000원
694
경위 : 175,000원
695
696
'''* 출장비'''
697
관내 출장 : 20,000원
698
관외 출장 : 40,000원
699
*비번 또는 휴무일에 출장 시 : 시간외 수당 + 출장비 지급
700
701
70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감독자(직책)수당 '''
703
704
'''1. 정부청사관리본부''' : 대장 30만원, 반장 20만원, 조장 10만원
705
706
'''2. 오송생명과학단지'''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707
708
'''3. 경기도'''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709
710
'''4. 부천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711
712
'''5. 인천광역시''' : 대장 10만원, 반장 8만원, 조장 6만원
713
714
'''6. 강남구''' : 반장 6만원, 조장 5만원
715
716
'''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조장 4만원
717
718
'''8. 그외 기타 모든기관''' : 대장 5만원, 반장 4만원, 조장 3만원
719
720
===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
721
'''1.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722
723
'''1) 국가인권위원회'''(2020년 01월 02일 시행)
724
725
'''2) 경기도'''(2020년 10월 08일 시행)
726
727
'''3) 부천시'''(2020년 10월 12일 시행)
7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729
730
'''4) 부산광역시'''(2020년 11월 11일 시행)
731
732
'''5) 서울특별시'''(2021년 1월 28일 시행)
7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734
735
'''6) 서울특별시 강남구'''(2021년 4월 9일 시행)
736
737
'''7) 고양시'''(2021년 6월 1일 시행)
738
739
'''8) 의정부시'''(2021년 7월 1일 시행)
740
741
'''9) 서울특별시 성북구'''(2021년 7월 8일 시행)
7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743
744
'''10) 부산광역시 연제구'''(2021년 8월 23일 시행)
745
746
'''11) 울산광역시'''(2021년 9월 2일 시행)
747
748
'''12) 제주특별자치도'''(2022년 1월 12일 시행)
749
750
'''13) 대전광역시'''(2022년 3월 1일 시행)
751
752
'''14) 가평군'''(2022년 3월 29일 시행)
753
754
'''15) 화성시'''(2022년 5월 시행)
755
756
'''16) 인천광역시 계양구'''(2022년 6월 시행)
7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758
759
'''17) 곡성군'''(2022년 6월 20일 시행)
760
761
'''18) 경기도 양평군'''(2022년 7월 6일 시행)
762
763
'''19) 평택시'''(2022년 9월 1일 시행)
764
765
'''20) 인천광역시 서구(2023년 2월 중 시행)
766
767
768
769
'''2.자체 취업규칙에 의해 군경력 최대 2년 호봉 인정 기관 현황'''
770
771
'''1) 행정안전부'''
772
773
'''2) 법무부'''
774
775
[[파일:청원경찰 악세서리.png]]
776
777
===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
77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779
780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781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782
○ 대 장 : 50,000원
783
○ 반 장 : 40,000원
784
○ 조 장 : 30,000원
785
786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787
788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789
790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791
792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793
794
 
795
796
'''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외의 청원경찰"'''
797
798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799
(1) 봉급(월지급액, 단위: 원)
800
[[파일: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png]]
801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802
- 대 장 : 50,000원
803
- 반 장 : 40,000원
804
- 조 장 : 30,000원
805
806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807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808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809
810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811
812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813
- 하절기 : 168,360원
814
- 동절기 : 170,860원
815
81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817
818
[[파일: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 장비, 장구류.png]]
819
820
== 청원경찰법령 ==
821
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115&lsiSeq=245297#0000]]
822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503&lsiSeq=242003#0000]]
823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1110&lsiSeq=245405#0000]]
824
825
== 여담 ==
826
* 은행에서 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청원경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민국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으로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경비원이다.'''
827
828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배치 대상)에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은 금융업 시설 또는 사업장에도 배치할 수 있으나, 현재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 일반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각 지역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는 경비업법 적용받는 일반경비원 중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이 근무 중이다.[* 청원경찰은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이 있어야한다. 경비업체나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청원경찰이 아니다.]
829
830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은행 청원경찰과 같은 잘못된 기사, 일반경비업체의 잘못된 채용 공고 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일반은행 등에서 근무 중인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들을 청원경찰로 오해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831
832
하지만, 2019년 주 52시간제로 인한 해수부 등 각 기관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상정, 2020년 의경 철수로 인한 정부청사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전환 등 청원경찰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군간부, 특수부대 전역자, 보안경력자, 경찰관/소방관/교도관 이직자, 관련학과 전공자, 스펙, 경력 등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청원경찰로 유입되고, 청원경찰 현직들의 카페,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적극적인 게시글 및 동영상 업로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수정 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청원경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833
834
청원경찰 현직들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한 것처럼 경비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식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청원경찰 명칭도 여론 수렴 후 기관경찰, 방호경찰, 보안경찰, 공공경찰, 특수경찰 등으로 개칭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청원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비해 국민들의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835
836
=== 직무관련 Q & A ===
837
'''Q1. 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838
A1.개정 청원경찰법[법률 제6466호, 2001.4.7. 일부개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기관장 차량 운전, 주정차/쓰레기투기/과적차량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관리, 숙박객/관광객 편의 제공 등 경비 목적외 업무는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839
840
'''Q2.주차관리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을 발견하여도 청원경찰이 제지할 수 없나요?'''
841
A2.주차요금 징수 등 단순 주차관리 업무는 경비 목적 외 업무로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사건물이 경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청사 내에 위험한 차량 또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 청원경찰이 이를 확인하고 진입을 제지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42
843
'''Q3.일반 행정사무 업무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844
A3.일반 행정사무 업무는 원칙적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지 작성 등 청원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정업무의 경우에는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845
846
'''Q4.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847
A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여객선에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때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848
따라서 항만 내 보안검색 업무는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도 항만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849
850
'''Q5.공항 내 보안검색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나요?'''
851
A5.공항 내에서 행해지는 '보안검색' 업무에 관해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의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핵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852
보안검색 장소가 공항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 내에서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는 보안검색은 경비 목적을 위한 청원경찰법상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853
또한 공항이 경비구역인 경우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854
855
참고 : 경찰청 청원경찰 FAQ 모음집
856
=== 관련영상 및 기사 ===
857
[[https://www.youtube.com/watch?v=wzRuIrrGML8| 성동구청, 충성! 필승! 단결! 근무 중 이상무! 구청을 지킨다!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되고싶은가요~!?]]
858
[[https://www.youtube.com/watch?v=ibnus1IYBfA| 의회탐구생활📑 첫 번째: 청사를 방호하라! -청원경찰 편-]]
859
[[https://www.youtube.com/watch?v=RaF7Co2075s| 콜라먹고 난동부리는 취객😵이 있다? 부평구청 청원경찰👮‍♀ 현경씨의 Vlogㅣ어서와 부평은 처음이지 특별편]]
860
[[https://www.youtube.com/watch?v=XAX3MT7BVgM| 취준생이 묻고 부산시 청원경찰 직접 답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부산시 청원경찰 합격했다!]]
861
[[https://www.youtube.com/watch?v=nPs9FhBF_FQ| 부산 시청 24시★청원경찰의 긴 하루 (아 뜨거!) 눈빛으로 말하는 이 남자_부산시청 청원경찰]]
862
[[https://www.youtube.com/watch?v=fEE2AEdQJpc| 프로지킴이 JOB 정식이]]
863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10831| 정부서울청사 현장안전 서비스팀 출범!]]
864
[[https://cafe.naver.com/cheongwonlpolice/9302|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 발대…2개조 26명 운영]]
8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772311?sid=102| 정부청사 방호 책임질 청원경찰 188명 최종선발]]
86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81219/8673565/1| 전북 청원경찰 경쟁률 115대 1… 국립전주박물관 1명 선발!]]
867
[[https://www.nocutnews.co.kr/news/5542257| 공무원 부럽지 않은 청원경찰…경쟁률 67대 1]]
86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527010005859| 정년·급여 보장된 '1등 직장'… 청원경찰 경쟁 '50대 1 시대']]
869
870
== 관련 문서 ==
871
* [[대한민국 경찰청]]
872
* [[경찰공무원]]
873
* [[경찰]]
874
* [[경찰공무원/제복]]
875
* [[공무원/봉급]]
876
* [[방호직 공무원]]
877
* [[경호공무원]]
878
* [[경위]]직 공무원
879
* [[국가중요시설]]
880
* [[법원보안관리대]]
881
* [[경비지도사]]
882
* [[신변보호사]]
883
* [[응급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