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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비교)

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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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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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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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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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또는 진정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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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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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로 민사소송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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