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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비교)

r1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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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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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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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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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또는 진정서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와 그 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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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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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가작용의 위법, 부당에 대해서 또한 권익침해의 발생 여부와 행해진 시점에 관계 없이 언제라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은 제외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6조 제1항)'. '또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26조 제2항).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로 민사소송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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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민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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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었다.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19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하였다. '국민소통광장'이라는 탭을 새로 만들어 토론방, 국민신문고, 인재추천, 효자동사진관과 함께 처음 선보인 것이다. 2018년 2월 23일 기준으로 약 124,500건을 넘는 글이 올라와 일평균 65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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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용해본 결과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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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백악관]]처럼 우리도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고 아이디어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에 따라 만들어졌다. 청원은 정치개혁, 외교/통일/국방,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 농산어촌, 보건복지, 육아/교육, 안전/환경, 저출산/고령화대책, 행정, 반려동물, 교통/건축/국토, 경제민주화, 인권/성평등, 문화/예술/체육/언론, 기타 등 1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인권/성평등과 정치개혁 카테고리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한다. 청원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경우에는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30일 이내에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백악관의 위 더 피플은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소 기준이 높은 편이지만 별도의 가입이 필요없다는 점 등은 장점으로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용해본 결과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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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에는 4월 13일까지 약 8개월간 제안된 국민청원 16만 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아기', '여성', '정책' 등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았던 것은 '대통령'이었고 '처벌', '정책' 등도 많았지만 이는 청원의 대상·내용에 일반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국민청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호소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건을 넘는 답변들 중에서 '인권/성평등/ 분야가 가장 많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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