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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비교)

r1 v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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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323
== [[긴급체포]] ==
24
[[피의자]]가 [[사형]]·[[무기징역|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24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긴급체포)]
25
[[피의자]]가 [[사형]]·[[무기징역|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벌)|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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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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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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