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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
| 16 | 16 | == 상세 == |
| 17 | 17 |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0.11.24.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
| 18 | == 연혁 == | |
| 19 | * 1987년 7월 30일 :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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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1987년 12월 9일 : 사무국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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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2000년 11월 24일 :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 | |
| 18 | 24 | == 담당 업무 == |
| 19 | 25 |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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