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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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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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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1987.7.30.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며 2000.11.24. 최저임금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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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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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7월 30일 :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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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2월 9일 : 사무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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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11월 24일 : 최저임금위원회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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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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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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