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5 vs r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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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 | |
| 21 | 21 | == 국가별 최저임금 == |
| 22 | 22 | === [[대한민국]] === |
| 23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최저임금위원회)] | |
| 23 | 24 | ||<-5><tablealign=center><tablewidth=700><tablebordercolor=#2667a9,#2667a9><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2667a9,#2667a9><color=#fff,#fff> {{{+1 '''대한민국 최저임금'''}}}[* 통상적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으로 약 15%를 떼고나면 실수령액은 약 85% 정도라 보면 된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할 수 있다.[[http://moleg.tistory.com/3900|법제처 공식 블로그]] 물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209시간을 곱하면 된다(주휴수당 포함).][br]{{{-1 (시간당)}}} || |
| 24 | 25 | || [[2025년]] ||<|2> {{{+1 →}}} || [[2026년]] || |
| 25 | 26 | || '''{{{+1 10,030원}}}'''[br]{{{-2 (2024 대비 1.7% 인상)}}} || '''{{{+1 10,320원}}}'''[br]{{{-2 (2025 대비 2.9%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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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8 | * 상시 근로자 수에 고용주는 제외됨. |
| 48 | 49 | |
| 49 | 50 | * 대한민국의 경우 특이하게 아르바이트업종은 전국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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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 태국 === |
| 52 | 52 | *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 되어 있고 일당으로 주로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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