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
| ... | ... | |
| 20 | 20 | |
| 21 | 21 | == 국가별 최저임금 == |
| 22 | 22 | === [[대한민국]] === |
| 23 | ||<-5><width= | |
| 24 | || 202 | |
| 25 | || '''{{{+1 | |
| 26 | ||<-5><^|1><height=3 | |
| 23 | ||<-5><tablealign=center><tablewidth=700><tablebordercolor=#2667a9,#2667a9><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2667a9,#2667a9><color=#fff,#fff> {{{+1 '''대한민국 최저임금'''}}}[* 통상적으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으로 약 15%를 떼고나면 실수령액은 약 85% 정도라 보면 된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정할 수 있다.[[http://moleg.tistory.com/3900|법제처 공식 블로그]] 물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209시간을 곱하면 된다(주휴수당 포함).][br]{{{-1 (시간당)}}} || | |
| 24 | || [[2025년]] ||<|2> {{{+1 →}}} || [[2026년]] || | |
| 25 | || '''{{{+1 10,030원}}}'''[br]{{{-2 (2024 대비 1.7% 인상)}}} || '''{{{+1 10,320원}}}'''[br]{{{-2 (2025 대비 2.9% 인상)}}} || | |
| 26 | ||<-5><^|1><height=35> {{{#!wiki style="margin: 0 -11px" | |
| 27 | 27 | {{{#!folding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현황 [ 펼치기 · 접기 ] |
| 28 | 28 | {{{#!wiki style="margin: -6px -1px -16px" |
| 29 | ||<tablewidth=100%><width=30%> 202 | |
| 30 | || {{{+1 | |
| 31 | ||
| 29 | ||<tablewidth=100%><width=30%><tablebgcolor=transparent> [[2022년]] ||<|2><width=5%> {{{+1 →}}} ||<width=30%> [[2023년]] ||<|2><width=5%> {{{+1 →}}} ||<width=30%> [[2024년]] || | |
| 30 | || {{{+1 9,160원}}}[br]{{{-2 5.0% 인상}}} || {{{+1 9,620원}}}[br]{{{-2 5.0% 인상}}} || {{{+1 9,860원}}}[br]{{{-2 2.5% 인상}}} || | |
| 31 | }}}}}}}}} || | |
| 32 | 32 | |
| 33 | 33 |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 34 | 3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