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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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했었다. 조사 결과 상당수의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으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는 관련 업무가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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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18 | 중요한 점은 위원회가 해산됐다고 해서 이미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까지 다시 후손에게 돌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나 행정절차가 계속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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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26년]] 6월 22일 [[법무부]]는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
| 19 | 21 | == 역대 위원장 == |
| 20 | 22 | == 담당 업무 == |
| 21 | 23 |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후손의 재산 관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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