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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비교)

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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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6년]] 6월 22일 [[법무부]]는 2010년 활동을 끝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친일재산 자체뿐 아니라 이미 팔아버린 경우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모식에 참석해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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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26년]] 12 3일에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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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오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 해산된 이후 새로운 친 재산을 찾아낼 법적 기구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은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은 조사위 출범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 기초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534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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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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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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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및 후손의 재산 관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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