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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이미지 업로드(비교)

r5 vs r6
1
## 파일을 업로드하면, 본인이 이 파일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거나 공 이용, 기타 등으로 허가 받았음을 하게 니다.
1
##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파일을 올리는 기여자 본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허락을 받음으로써
2
## 파일을 배포할 적법한 권리가 있거나,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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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하는 것입니다.
4
## 저작권법 제2관에서 허용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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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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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법 제28조)
7
## 3. 부수적 복제 등 (저작권법 제35조의3)
8
## 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9
##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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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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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 - ||
5
|| 원본 출처 || - ||
6
|| 사용 조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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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원본 있는 경우 기재하기 바랍니다.) ||
14
|| 날짜 || (저작물이 창작된 날짜를 아는 대로 기재하십시오.) ||
15
|| 사용 조건 || 라이선스 틀 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
716
|| 호에엥 || 으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