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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PNG), [[라틴어]]로 "''환영할 수 없는 인물''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는 외교적 용어로서, '''기피 인물'''이라는 뜻이다. 이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명시되어있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443734|외교관계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주석서]]][[대사 | |
| 1 |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PNG), [[라틴어]]로 "''환영할 수 없는 인물''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는 외교적 용어로서, '''기피 인물'''이라는 뜻이다. 이는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명시되어있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443734|외교관계법: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주석서]]][[대사(외교)|대사]]나 [[공사(외교관)|공사]] 등의 [[외교사절]]이 어떤 이유로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접수국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Persona non grata'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통고를 받았을 경우 파견국은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 해임해야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로 인정치 않아도 되며 해당 인물의 외교적 면책 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70684&categoryId=43667|외교상 기피인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70686&categoryId=43667|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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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미디어위키, wiki=한국어 위키백과, wikiurl=https://ko.wikipedia.org/, article=페르소나 논 그라타, oldid=39200162, entrypoint=wiki)] |
| 4 | 4 | [[분류: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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