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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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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의 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1987년 제6공화국에서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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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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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4]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5] 대한민국 법원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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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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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그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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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 그 재판의 당사자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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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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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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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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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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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자의 청구를 가리키며, 후자는 위헌법률심판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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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자의 청구를 가리키며, 후자는 위헌법률심판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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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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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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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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