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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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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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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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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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대한민회|국회]]에서 선출을, 3명은 대법원자히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다.
32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로 가자|국회]]에서 선출을, 3명은 대법원자히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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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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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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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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