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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28 | *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에게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와, 제6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사가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자의 청구를 가리키며, 후자는 위헌법률심판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 29 | 29 | == 결정 == |
| 30 | 30 |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31 | == 재판관 임명 == | |
| 32 |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선출을, 3명은 대법원자히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다. | |
| 33 |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 | |
| 34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부)] | |
| 31 | 35 | == 본 문서 정보 == |
| 32 | 36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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