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
| ... | ... | |
| 29 | 29 | == 결정 == |
| 30 | 30 |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31 | 31 | == 재판관 임명 == |
| 32 |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 | |
| 32 |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선출을, 3명은 대법원자히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한다. | |
| 33 | 33 | == 역대 헌법재판소 재판부 == |
| 34 | 34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부)] |
| 35 | 35 | == 본 문서 정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