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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인 것,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는 것, 이혼을 금기시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결혼 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중세 시대부터 제기되었으며, 근대 이후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 의례라는 시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성주의가 등장한 근대 이후부터 결혼 제도가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던 여성에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5월 혁명 이후의 프랑스와 미국을 시작으로 결혼이 남자들에게 의무와 억압의 굴레라는 비판 여론이 나타나면서 동거혼과 자유 연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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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20세기까지 비혼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21세기 여성주의의 만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해지면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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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20세기까지 비혼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21세기 여성주의의 만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해지면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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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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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비혼과 혼인의 중간 지대에 대한 모색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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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비혼과 혼인의 중간 지대에 대한 모색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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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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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법률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다. 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혼은 시작된다. 이로써 부부, 남편, 아내 등으로 일컬어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인척도 발생한다. 혼인에는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이며 정조의 의무는 여러 인간관계 중 부부관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의무이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결혼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대가를 치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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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연령의 경우 일정 연령 이하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이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률상 성인이 되면 결혼이 허용되나,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결혼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서 쉽게 결혼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냈다. 이는 자유 연애가 확산된 현대 사회에 조차도 주변에서 남녀를 현혹, 설득하여 결혼 성립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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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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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인민공화국|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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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하-법적으로 결혼 불가, 만 18세-부모 동의 하에 결혼 가능, 만 19세 이상-부모 동의 없이도 결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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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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