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6 v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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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한 바와 같이 1886년부터 1947년까지 홋카이도를 관할한 지방행정관청은 홋카이도청이었다. 이 경우 「홋카이도」는 단순한 지역 호칭으로 「홋카이도청」이 「도쿄부」나 「아오모리현」등과 나란히 놓여진 관청의 이름이다(사할린과 사할린청의 관계와 같다). 이 「홋카이도청」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체의 중앙 관청이 아니다. 1901년 홋카이도 회법 및 홋카이도 지방비법이 공포·시행되어 「홋카이도회」라는 의회를 가지는 지방자치체가 되었지만, 자치체로서는 「홋카이도 지방비」라고 불렸다. 전후 1946년의 제1차 지방 제도 개혁으로 시제·정촌제·도쿄도제와 함께 부현제가 개정되었을 때, 홋카이도회법과 홋카이도 지방비법이 폐지되어 도부현제로 통합되었다. 또 개정 법률의 부칙 규정에 의해 종래 「홋카이도 지방비」라고 불리고 있던 자치체를 「도」라고 부르기로 했다. 지방행정 관청으로서의 홋카이도청은 1947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의해 '홋카이도청 관제'와 함께 폐지되어 동법에 근거한 보통지방 공공단체로서의 홋카이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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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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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오 지방은 홋카이도의 지역구분으로 홋카이도의 중앙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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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지방은 홋카이도의 지역구분으로 홋카이도의 남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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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호쿠 지방은 홋카이도의 지역구분으로 홋카이도의 북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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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 지방은 홋카이도의 지역구분으로, 홋카이도의 동부를 말한다. 이 지역은 중의원 선거구의 구 홋카이도5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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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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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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홋카이도섬은 면적이 77,983.9 km2으로 일본 열도에선 혼슈 다음으로 2번째, 세계에선 21번째로 큰 섬이다. 아이슬란드섬(102,775)이나 이와 비슷한 남한 면적의 9분의 7 정도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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