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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생 위치''' ||[[파일:태극기.jpg|width=20px]] [[대한민국]]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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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계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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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포자''' ||[[윤석열|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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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계엄 지역 안에서 계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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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엄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계엄령의 선포에 따라 계엄 지역 안에서 계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군사령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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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50> '''인명[br]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width=50> '''사망'''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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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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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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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선포된 [[계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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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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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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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전격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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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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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계엄군은 본청 2층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고, 국회 직원들이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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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은 새벽 12시45분쯤 로텐더홀에 도착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304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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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은 새벽 12시45분쯤 로텐더홀에 도착했지만 본회의장 안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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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령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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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직후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회를 긴급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은 긴급 소집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은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은 계엄령은 반역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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