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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5 vs 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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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6060
{{{#!wiki style="word-break: keep-all"
6161
||<table align=center><tablewidth=800><tablebordercolor=#000,gray><tablebgcolor=#fff,#111><tablecolor=#000,#fff><#000><color=#fff><-4>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 {{{-1 [date] 기준}}} ||}}} ||
62
||<|10><width=10%><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0%> '''검거''' || 2024년[br]07월 01일 ||<#f1f1f1,#555>피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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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width=10%><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0%> '''검거''' || 2024년[br]07월 01일 ||<#f1f1f1,#555>피의자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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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 2024년[br]07월 02일 ||<#f1f1f1,#555>피의자 신문[* 경찰은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피의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진 못하였다. 대신 피의자의 부인을 참고인 조사하였다.] ||
6464
|| '''체포영장''' || 2024년[br]07월 03일 ||<bgcolor=#f1f1f1,#555555>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6565
|| '''신문''' || 2024년[br]07월 04일 ||<#f1f1f1,#555>피의자 신문[*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2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역주행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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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 '''2차[br]신문''' || 2024년[br]07월 10일 ||<#f1f1f1,#555>피의자는 여전히[br]급발진 주장[* 경찰은 다시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2차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으며, 4시간 만에 종료되었다. 여전히 피의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 ||
6969
|| '''최종적인[br]결과''' || 2024년[br]07월 14일 ||<#f1f1f1,#555>급발진 사고가[br]아닌 운전자의 과실[* 서울경찰청장이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한다는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도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요소'라 대답했다. ] ||
7070
|| '''3차[br]신문''' || 2024년[br]07월 19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 [br]3차 신문 진행[*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시청역 사고 피의자 차모(68)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차씨가 입원해있는 수도권의 한 병원을 방문해 3시간가량 이뤄졌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과수는 차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 결과 운전자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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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 2024년[br]07월 25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br]구속영장[*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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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 2024년[br]07월 25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br]구속영장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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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br]발부''' || 2024년[br]07월 30일 ||<#f1f1f1,#555>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만난 취재진이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나왔는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지'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사고 당시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는 없었는지' 등을 묻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
7273
||<|2> '''재판''' || '''제1심''' || || ||
7374
||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7475
|| '''집행''' || '''형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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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1175?sid=102|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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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09533?sid=102|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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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09533?sid=102|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