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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 vs 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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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 2024년[br]07월 25일 ||<#f1f1f1,#555>피의자에 대한[br]구속영장 신청[*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이번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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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br]발부''' || 2024년[br]07월 30일 ||<#f1f1f1,#555>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2분까지 약 40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차씨는 이날 오전 9시43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만난 취재진이 '신발에 엑셀 자국이 나왔는데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장인지' '어떤 부분이 죄송한지' '사고 당시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는 없었는지' 등을 묻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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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br]구속 송치''' || 2024년[br]08월 01일 ||<#f1f1f1,#555>구속 상태로[br]검찰에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관련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과수 감정결과와 CC(폐쇄회로)TV 12대, 블랙박스 4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운전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피의자는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차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과수가 경찰에 제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액셀(가속 장치)과 브레이크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EDR(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도 차씨 차량 브레이크등이 점등한 모습을 발견되지 않았다. BMW 차량을 부딪힌 이후에야 보조브레이크 등이 점멸했다고 한다. 차씨는 당시 액셀을 최대 99% 밟았으며, 최고 시속은 107km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류 서장은 “액셀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로 당시 피의자는 밟았다 떼기를 반복했다”며 “국과수 조사 결과 순간적으로 두 차례 엑셀에서 발을 뗀 것을 제외하면 ‘풀액셀’을 밟은 셈”이라고 했다. 차씨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액셀과 같은 모양의 문양이 발견된 점도 고려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08/01/X452MHGCSRGZBNPOWNGMNYTO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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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br]구속 기소''' || 2024년[br]08월 20일 ||<#f1f1f1,#555>서울중앙지검의[br]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084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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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br]구속 기소''' || 2024년[br]08월 20일 ||<#f1f1f1,#555>서울중앙지검의[br]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20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084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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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 ||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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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bgcolor=#f1f1f1,#55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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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 || '''형집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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